전세계약갱신1 전세계약 갱신 시기와 보증금 변경 전 확인할 사항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계속 거주할지, 다른 집으로 옮길지 결정해야 합니다. 계속 거주할 계획이라면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할 시기와 보증금 변경 여부, 계약서 작성 방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도 있지만, 갱신 조건을 변경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관련 기간과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할 시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확인 항목확인할 내용계약 만료일계약서에 기재된 종료 날짜갱신 의사 전달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 2026.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