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전1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전세계약을 준비할 때는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소유자, 설정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살펴보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이며, 공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각 부분에 어떤 정보가 기록되는지 알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내용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부동산 등기 열람 또는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를 검색합니다.건물 종류와 상세 주소를 확인합니다.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합니다.표제부, 갑구, 을구를 차례로 확인합니다.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있는 건물은 건물 전체의 정보와 개별 세대의.. 2026.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