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신혼 초에 집을 준비하려고 청약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니, 너무 헷갈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청약 가점제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이었는데요. 단순히 "집이 없었던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청약 가점에서 인정되는 무주택기간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했어요. 이 글에서는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부터 주택을 처분한 경우, 나이에 따른 점수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이 중요한 이유
청약 가점제는 일정한 가점 항목에 따라 점수를 계산한 뒤 점수가 높은 순서 등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 항목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포함됩니다. (법제처)
이 가운데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이 배정되는 항목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한다면 본인의 무주택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재 집이 없는 기간을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약 가점제에서는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판단하고,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 다시 무주택자가 된 시점도 고려합니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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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신청자의 만 30세가 되는 날입니다.
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일반적으로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5세부터 집 없이 생활했고 30세가 될 때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25세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처음 청약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나는 20대부터 집이 없었으니까 무주택기간이 10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청약 가점제의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30세 전에 결혼했다면?
예외적으로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8세에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라면, 30세까지 기다렸다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올린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기재된 혼인신고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과거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청약 가점제에서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여러 차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32세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35세에 처분하고 이후 계속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30세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35세에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혼자만의 주택 보유 이력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집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면 무주택기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처분한 경우라면, 본인의 나이만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부부가 함께 청약을 준비한다면 각각의 주택 소유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저가주택 등 일부 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주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주택기간별 청약 가점은 어떻게 될까?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입니다.
기간별 점수는 다음과 같이 올라갑니다. (법제처)
| 무주택기간 | 가점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년 이상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5년을 넘긴 경우에도 이 항목에서는 최대 32점을 받습니다.
실제로 계산할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는 자신의 생년월일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계산하기 쉽습니다.
첫째,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등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제처)
둘째, 신청자의 만 30세가 되는 날짜를 확인합니다.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을 확인합니다.
셋째,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합니다.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주택을 처분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짜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여러 번 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의 무주택 전환 시점을 확인합니다.
과거 주택을 여러 번 보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법제처)
무주택기간을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청약 가점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입주자 선정 과정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 시 본인의 가점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주택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계산하거나 주택 소유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에는 제출서류 등을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과 실제 자격이 다르면 부적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주민등록 관련 서류와 가족관계 관련 서류, 주택 소유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가점을 계산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사례
30세까지 부모님 집에서 살았다면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될까?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과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기간을 그대로 가점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나이와 혼인 여부,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 등 청약 가점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0세 전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늦게 했다면?
청약 가점제에서는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따라서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집을 팔고 다시 전세로 살고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주택기간 전체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법제처)
배우자가 예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청약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청약 가점을 직접 계산하기 전에는 다음 내용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신청자의 생년월일
- 만 30세가 되는 날짜
- 혼인신고일
- 현재 주택 소유 여부
- 신청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
- 배우자의 현재 주택 소유 여부
-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
- 과거 주택을 처분한 날짜
- 주택을 여러 번 소유했다면 최근 처분 날짜
-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특히 마지막 항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청약 가점은 막연히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마무리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단순히 "집이 없었던 기간"을 세는 방식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무주택기간은 가점제에서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지만, 모든 청약이 동일한 방식으로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청약을 신청할 때는 해당 주택의 최신 입주자모집공고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에 집을 보유했거나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등 주택 소유 판정의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가점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을 준비한다면 지금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정리해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중에 청약 신청을 할 때 예상보다 훨씬 수월하게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